6월 15일에 미 정부가 발표한 Deferred Action으로 인해 현재 체류 신분이 없는 청소년들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, 노동 허가증 (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)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노동 허가증인 EAD card를 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,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운전 면허 취득도 가능해 집니다.
이 Deferred Action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.
1. 입국 시기: 16세 전에 미국에 입국하셨어야 합니다.